‘개방형 이사제’ 도입…이사 4분1의 밖에서

입력 2005.12.09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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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학법 개정안의 통과로 사립학교 운영에 일대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의 4분의 1을 외부에서 임명하도록 한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최동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해 평균 10여건이 발생하는 사학 분규의 원인은 대부분 재단비리!

지금도 20개 대학에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습니다.

족벌로 운영되거나 거수기 역할만 하는 비리 재단 이사진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 개방형 이사제입니다.

현행 사학재단 이사의 정수는 7명 이상,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초중고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가운데 선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으로 학교 운영이 더욱 투명해 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김진표 (교육부총리): "악질적인 사학분규의 근본 원인을 막을 수 있다....."

이밖에도 사학재단의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며, 사립학교의 교장은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의 임기제가 도입됩니다.

또 대학은 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재단 이사회는 회의록을 반드시 기재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자립형사립고 문제는 추후에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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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사 4분1의 밖에서
    • 입력 2005-12-09 20:58:0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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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학법 개정안의 통과로 사립학교 운영에 일대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의 4분의 1을 외부에서 임명하도록 한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최동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해 평균 10여건이 발생하는 사학 분규의 원인은 대부분 재단비리! 지금도 20개 대학에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습니다. 족벌로 운영되거나 거수기 역할만 하는 비리 재단 이사진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 개방형 이사제입니다. 현행 사학재단 이사의 정수는 7명 이상,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초중고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가운데 선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으로 학교 운영이 더욱 투명해 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김진표 (교육부총리): "악질적인 사학분규의 근본 원인을 막을 수 있다....." 이밖에도 사학재단의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며, 사립학교의 교장은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의 임기제가 도입됩니다. 또 대학은 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재단 이사회는 회의록을 반드시 기재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자립형사립고 문제는 추후에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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