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법인 강력 반발…“학교 폐쇄 불사”

입력 2005.12.09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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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학법 개정안이 1년 반만에 처리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성측은 환영하고 나선 반면 반대측은 무효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사학재단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감시와 견제는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회와 학부모회 등을 심의기구화 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최낙성(전교조 사립위원장): "내년 2월 사립중고등학교법에 반영되도록 적극 투쟁하겠다."

반면 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 단체는 의식화된 이사진이 선임돼 교육이 좌경화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재단의 자율권을 침해함으로써 사학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입생 배정 거부와 헌법소원 등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윤수(사립중고등학교장회장): "폐교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12일 모여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설립 재단의 이사진을 파면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등 감독권을 발동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 폐쇄도 교육당국의 인가 사항인 만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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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 법인 강력 반발…“학교 폐쇄 불사”
    • 입력 2005-12-09 20:59:4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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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학법 개정안이 1년 반만에 처리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성측은 환영하고 나선 반면 반대측은 무효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사학재단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감시와 견제는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회와 학부모회 등을 심의기구화 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최낙성(전교조 사립위원장): "내년 2월 사립중고등학교법에 반영되도록 적극 투쟁하겠다." 반면 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 단체는 의식화된 이사진이 선임돼 교육이 좌경화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재단의 자율권을 침해함으로써 사학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입생 배정 거부와 헌법소원 등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윤수(사립중고등학교장회장): "폐교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12일 모여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설립 재단의 이사진을 파면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등 감독권을 발동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 폐쇄도 교육당국의 인가 사항인 만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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