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해야…유예시 불확실성 이연”
입력 2024.10.29 (14:42)
수정 2024.10.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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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9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정부 의견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폐지를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이 이연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최 부총리는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폐지를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이 이연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최 부총리는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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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금투세 폐지해야…유예시 불확실성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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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9 14:42:37
- 수정2024-10-29 14:44:52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9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정부 의견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폐지를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이 이연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최 부총리는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폐지를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이 이연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최 부총리는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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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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