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지수거래로 고수익” 112명 속여 55억 뜯은 리딩 사기단 검거

입력 2024.10.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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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외환거래 사이트를 만들고 외화 지수거래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한 리딩 사기 일당 45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총책 A 씨 등 구속된 관리자급 피의자 9명을 포함해,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리딩 사기 주범 25명을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대포통장을 거래했다는 의심을 받는 20명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8개월간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 후 외화지수거래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12명으로부터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기 범행을 위해 친구 등 지인들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총책·관리책·유인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환차익을 이용한 외화 지수 거래를 하면 단기간에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입금 받고, 허위 계정관리 화면에 입금한 투자금액을 기재하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관련 메시지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전파하거나, 현금인출 등 범행 현장에 나갈 때에는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으로 3억원이 넘는 고가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수시로 해외여행을 가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현장에서 현금 7,965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12억 6천만 원에 대해 법원에서 추징 보전 결정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나 전화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유의하고, 불법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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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화 지수거래로 고수익” 112명 속여 55억 뜯은 리딩 사기단 검거
    • 입력 2024-10-29 14:55:10
    사회
허위로 외환거래 사이트를 만들고 외화 지수거래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한 리딩 사기 일당 45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총책 A 씨 등 구속된 관리자급 피의자 9명을 포함해,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리딩 사기 주범 25명을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대포통장을 거래했다는 의심을 받는 20명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8개월간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 후 외화지수거래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12명으로부터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기 범행을 위해 친구 등 지인들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총책·관리책·유인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환차익을 이용한 외화 지수 거래를 하면 단기간에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입금 받고, 허위 계정관리 화면에 입금한 투자금액을 기재하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관련 메시지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전파하거나, 현금인출 등 범행 현장에 나갈 때에는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으로 3억원이 넘는 고가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수시로 해외여행을 가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현장에서 현금 7,965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12억 6천만 원에 대해 법원에서 추징 보전 결정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나 전화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유의하고, 불법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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