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입력 2024.10.29 (15:07) 수정 2024.10.29 (15: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그간 월급의 80%까지만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을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하도록 하고,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 수당'의 자녀 연령 기준은 기존 8살에서 12살까지로 늘어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9일까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 입력 2024-10-29 15:07:06
    • 수정2024-10-29 15:15:17
    사회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그간 월급의 80%까지만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을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하도록 하고,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 수당'의 자녀 연령 기준은 기존 8살에서 12살까지로 늘어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9일까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