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원 자료 등 빼내 경쟁사 취업…여론조사 업체 전 직원들 기소

입력 2024.10.29 (18:10) 수정 2024.10.29 (18: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유명 여론조사 업체의 여론조사 비법을 빼내 동종 업체에 취직한 전 직원 2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여론조사 업체 전 전국총괄실사실장과 전 지방실사 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피해 회사에서 각각 20년, 13년을 근무했는데, 2021년 5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여론조사 비용과 면접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개인 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모두 지금은 다른 여론조사 업체에서 간부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출한 자료가 피해 회사에서 수십 년간 여론조사를 통해 축적한 영업 비밀이라고 봤습니다.

'입찰가'는 여론조사 입찰 평가 기준의 20%를 차지하는데, 여론조사 비용은 프로젝트별로 지급된 면접원의 수당 등 제반 경비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이 유출된 것은 제조업체의 제조원가가 유출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검찰은 유출된 조사 비용을 넘겨받은 경쟁업체는 예산을 쉽게 책정할 수 있고 피해 회사에 비해 입찰가를 낮게 제안할 수 있어 프로젝트 수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봤습니다.

또 면접원 관리 자료는 면접원의 숙련도 향상과 효율적 관리 방법, 다양한 분야의 여론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유출될 경우 피해 회사가 상위 등급 면접원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프리랜서 신분인 면접원은 계약직 형태로 조사를 수행하는데, 연중 수요가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한 면접원을 제때 동원하는 역량은 여론조사 업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서비스 산업인 여론조사 업체의 핵심 노하우 유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에서 장기간 신뢰를 쌓고 검증된 업체의 노하우를 빼돌린 뒤 부실한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왜곡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제공 서비스를 영업 비밀로 해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면접원 자료 등 빼내 경쟁사 취업…여론조사 업체 전 직원들 기소
    • 입력 2024-10-29 18:10:56
    • 수정2024-10-29 18:15:16
    사회
국내 유명 여론조사 업체의 여론조사 비법을 빼내 동종 업체에 취직한 전 직원 2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여론조사 업체 전 전국총괄실사실장과 전 지방실사 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피해 회사에서 각각 20년, 13년을 근무했는데, 2021년 5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여론조사 비용과 면접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개인 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모두 지금은 다른 여론조사 업체에서 간부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출한 자료가 피해 회사에서 수십 년간 여론조사를 통해 축적한 영업 비밀이라고 봤습니다.

'입찰가'는 여론조사 입찰 평가 기준의 20%를 차지하는데, 여론조사 비용은 프로젝트별로 지급된 면접원의 수당 등 제반 경비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이 유출된 것은 제조업체의 제조원가가 유출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검찰은 유출된 조사 비용을 넘겨받은 경쟁업체는 예산을 쉽게 책정할 수 있고 피해 회사에 비해 입찰가를 낮게 제안할 수 있어 프로젝트 수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봤습니다.

또 면접원 관리 자료는 면접원의 숙련도 향상과 효율적 관리 방법, 다양한 분야의 여론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유출될 경우 피해 회사가 상위 등급 면접원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프리랜서 신분인 면접원은 계약직 형태로 조사를 수행하는데, 연중 수요가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한 면접원을 제때 동원하는 역량은 여론조사 업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서비스 산업인 여론조사 업체의 핵심 노하우 유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에서 장기간 신뢰를 쌓고 검증된 업체의 노하우를 빼돌린 뒤 부실한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왜곡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제공 서비스를 영업 비밀로 해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