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드라이브 스루’ 감사…개선책은?
입력 2024.10.29 (19:26)
수정 2024.10.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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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에서 처음 부산시가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첫 감사 의미와 개선책 등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아르내 기자, 먼저 부산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드라이브 스루, 요즘 크게 늘고 있는데요.
정식 명칭은 '승차구매점'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국내에서 부산에 처음 생겼습니다.
1992년 부산 해운대구에 들어선 대형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인데요.
2019년 52곳이던 부산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난해 78곳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서울에 55곳이 있으니까 서울보다도 20곳 가까이가 많은 건데요.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식음료를 차에서 살 수 있어 편리하긴 하지만, 주요 간선도로에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차량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부산시가 올 초 민원이 가장 많은 매장 3곳을 대상으로 출근 시간과 휴일, 정상 영업할 때와 운영하지 않을 때를 가정해 평균 통행 속도를 비교해 봤더니 최대 시속 10km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차량이 인도를 통해 드나드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가 감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앵커]
감사를 했더니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숫자가 틀릴 정도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었다고요?
[기자]
네, 감사 전에 부산시가 파악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 수는 64곳이었는데요.
감사 이후 7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관리청 등 다른 기관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거나 진출입로에 보행로가 겹치지 않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은 그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매장을 운영하던 두 곳도 현황에서 누락됐습니다.
반대로 부산 서구의 한 약국은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드라이브 스루로 운영했는데, 아직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구·군과 협력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차량정체도 그렇지만 안전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요?
[기자]
네, 도로법 시행령을 보면 자치단체가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를 명하면 업주는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설치 명령을 의무 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부산시 조례에는 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았는데요.
부산시는 관련 조례를 도로법에 맞게 개정해 부족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산 지역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대부분 300~500㎡ 정도의 소규모 매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차량 흐름 변화와 안전도를 조사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도 아닌데요.
부산시는 이제 조례안을 개정해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정부에 법 개정 건의도 한다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부산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소규모 매장이 많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곳은 12곳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한 곳당 내는 돈이 연평균 35만 원에 불과한데요.
부산시는 소규모 매장도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그 금액도 현실화하는 등의 법 개선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부산시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인식 조사도 벌였는데요.
매장 부근의 보행 환경과 관련해 52.9%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78.5%는 자치단체 규제가 차량정체 해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법 개정 건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부산에서도 지난 5월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매장 운영을 제한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는데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선 정부의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부산시가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첫 감사 의미와 개선책 등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아르내 기자, 먼저 부산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드라이브 스루, 요즘 크게 늘고 있는데요.
정식 명칭은 '승차구매점'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국내에서 부산에 처음 생겼습니다.
1992년 부산 해운대구에 들어선 대형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인데요.
2019년 52곳이던 부산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난해 78곳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서울에 55곳이 있으니까 서울보다도 20곳 가까이가 많은 건데요.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식음료를 차에서 살 수 있어 편리하긴 하지만, 주요 간선도로에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차량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부산시가 올 초 민원이 가장 많은 매장 3곳을 대상으로 출근 시간과 휴일, 정상 영업할 때와 운영하지 않을 때를 가정해 평균 통행 속도를 비교해 봤더니 최대 시속 10km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차량이 인도를 통해 드나드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가 감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앵커]
감사를 했더니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숫자가 틀릴 정도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었다고요?
[기자]
네, 감사 전에 부산시가 파악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 수는 64곳이었는데요.
감사 이후 7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관리청 등 다른 기관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거나 진출입로에 보행로가 겹치지 않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은 그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매장을 운영하던 두 곳도 현황에서 누락됐습니다.
반대로 부산 서구의 한 약국은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드라이브 스루로 운영했는데, 아직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구·군과 협력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차량정체도 그렇지만 안전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요?
[기자]
네, 도로법 시행령을 보면 자치단체가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를 명하면 업주는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설치 명령을 의무 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부산시 조례에는 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았는데요.
부산시는 관련 조례를 도로법에 맞게 개정해 부족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산 지역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대부분 300~500㎡ 정도의 소규모 매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차량 흐름 변화와 안전도를 조사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도 아닌데요.
부산시는 이제 조례안을 개정해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정부에 법 개정 건의도 한다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부산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소규모 매장이 많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곳은 12곳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한 곳당 내는 돈이 연평균 35만 원에 불과한데요.
부산시는 소규모 매장도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그 금액도 현실화하는 등의 법 개선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부산시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인식 조사도 벌였는데요.
매장 부근의 보행 환경과 관련해 52.9%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78.5%는 자치단체 규제가 차량정체 해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법 개정 건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부산에서도 지난 5월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매장 운영을 제한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는데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선 정부의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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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 부산시가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첫 감사 의미와 개선책 등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아르내 기자, 먼저 부산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드라이브 스루, 요즘 크게 늘고 있는데요.
정식 명칭은 '승차구매점'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국내에서 부산에 처음 생겼습니다.
1992년 부산 해운대구에 들어선 대형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인데요.
2019년 52곳이던 부산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난해 78곳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서울에 55곳이 있으니까 서울보다도 20곳 가까이가 많은 건데요.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식음료를 차에서 살 수 있어 편리하긴 하지만, 주요 간선도로에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차량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부산시가 올 초 민원이 가장 많은 매장 3곳을 대상으로 출근 시간과 휴일, 정상 영업할 때와 운영하지 않을 때를 가정해 평균 통행 속도를 비교해 봤더니 최대 시속 10km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차량이 인도를 통해 드나드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가 감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앵커]
감사를 했더니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숫자가 틀릴 정도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었다고요?
[기자]
네, 감사 전에 부산시가 파악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 수는 64곳이었는데요.
감사 이후 7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관리청 등 다른 기관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거나 진출입로에 보행로가 겹치지 않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은 그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매장을 운영하던 두 곳도 현황에서 누락됐습니다.
반대로 부산 서구의 한 약국은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드라이브 스루로 운영했는데, 아직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구·군과 협력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차량정체도 그렇지만 안전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요?
[기자]
네, 도로법 시행령을 보면 자치단체가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를 명하면 업주는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설치 명령을 의무 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부산시 조례에는 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았는데요.
부산시는 관련 조례를 도로법에 맞게 개정해 부족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산 지역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대부분 300~500㎡ 정도의 소규모 매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차량 흐름 변화와 안전도를 조사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도 아닌데요.
부산시는 이제 조례안을 개정해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정부에 법 개정 건의도 한다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부산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소규모 매장이 많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곳은 12곳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한 곳당 내는 돈이 연평균 35만 원에 불과한데요.
부산시는 소규모 매장도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그 금액도 현실화하는 등의 법 개선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부산시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인식 조사도 벌였는데요.
매장 부근의 보행 환경과 관련해 52.9%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78.5%는 자치단체 규제가 차량정체 해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법 개정 건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부산에서도 지난 5월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매장 운영을 제한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는데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선 정부의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부산시가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첫 감사 의미와 개선책 등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아르내 기자, 먼저 부산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드라이브 스루, 요즘 크게 늘고 있는데요.
정식 명칭은 '승차구매점'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국내에서 부산에 처음 생겼습니다.
1992년 부산 해운대구에 들어선 대형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인데요.
2019년 52곳이던 부산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난해 78곳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서울에 55곳이 있으니까 서울보다도 20곳 가까이가 많은 건데요.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식음료를 차에서 살 수 있어 편리하긴 하지만, 주요 간선도로에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차량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부산시가 올 초 민원이 가장 많은 매장 3곳을 대상으로 출근 시간과 휴일, 정상 영업할 때와 운영하지 않을 때를 가정해 평균 통행 속도를 비교해 봤더니 최대 시속 10km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차량이 인도를 통해 드나드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가 감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앵커]
감사를 했더니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숫자가 틀릴 정도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었다고요?
[기자]
네, 감사 전에 부산시가 파악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 수는 64곳이었는데요.
감사 이후 7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관리청 등 다른 기관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거나 진출입로에 보행로가 겹치지 않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은 그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매장을 운영하던 두 곳도 현황에서 누락됐습니다.
반대로 부산 서구의 한 약국은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드라이브 스루로 운영했는데, 아직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구·군과 협력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차량정체도 그렇지만 안전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요?
[기자]
네, 도로법 시행령을 보면 자치단체가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를 명하면 업주는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설치 명령을 의무 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부산시 조례에는 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았는데요.
부산시는 관련 조례를 도로법에 맞게 개정해 부족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산 지역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대부분 300~500㎡ 정도의 소규모 매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차량 흐름 변화와 안전도를 조사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도 아닌데요.
부산시는 이제 조례안을 개정해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정부에 법 개정 건의도 한다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부산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소규모 매장이 많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곳은 12곳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한 곳당 내는 돈이 연평균 35만 원에 불과한데요.
부산시는 소규모 매장도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그 금액도 현실화하는 등의 법 개선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부산시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인식 조사도 벌였는데요.
매장 부근의 보행 환경과 관련해 52.9%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78.5%는 자치단체 규제가 차량정체 해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법 개정 건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부산에서도 지난 5월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매장 운영을 제한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는데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선 정부의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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