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납품업체 인기상품 선별해 자체브랜드 상품 출시”

입력 2024.10.29 (19:38) 수정 2024.10.29 (19: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쿠팡이 납품업체 인기 상품을 베껴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출시한 구체적 정황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오늘(29일) 공정위의 ‘쿠팡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쿠팡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건’ 의결서에 따르면, 쿠팡은 납품업체 제품의 생산 공정과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PB상품 출시에 활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쿠팡은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판매량과 수익성이 좋고 생산공정이 단순한 상품을 선별해 자체브랜드 상품으로 생산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부문별 1∼100위 상품 중 판매량과 이익이 높고 생산 공정이 단순한 직매입 상품을 추린 뒤, 이 중 소비자 충성도가 높거나 기술적으로 제조하기 어려운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별해 PB상품으로 출시했습니다.

PB상품 출시 이후에는 제품의 판매자이자 플랫폼인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 순위와 판매량을 추적·관리했고, 이 과정에서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동원 리뷰 작성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이 같은 PB상품 출시 방식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쿠팡이 직접 매입한 상품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고, PB상품이 주로 생수·물티슈 등 생산이 쉬운 제품이라 기술 탈취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정위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 PB상품 부당 우대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 고객 유인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62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쿠팡, 납품업체 인기상품 선별해 자체브랜드 상품 출시”
    • 입력 2024-10-29 19:38:38
    • 수정2024-10-29 19:46:45
    경제
쿠팡이 납품업체 인기 상품을 베껴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출시한 구체적 정황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오늘(29일) 공정위의 ‘쿠팡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쿠팡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건’ 의결서에 따르면, 쿠팡은 납품업체 제품의 생산 공정과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PB상품 출시에 활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쿠팡은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판매량과 수익성이 좋고 생산공정이 단순한 상품을 선별해 자체브랜드 상품으로 생산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부문별 1∼100위 상품 중 판매량과 이익이 높고 생산 공정이 단순한 직매입 상품을 추린 뒤, 이 중 소비자 충성도가 높거나 기술적으로 제조하기 어려운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별해 PB상품으로 출시했습니다.

PB상품 출시 이후에는 제품의 판매자이자 플랫폼인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 순위와 판매량을 추적·관리했고, 이 과정에서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동원 리뷰 작성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이 같은 PB상품 출시 방식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쿠팡이 직접 매입한 상품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고, PB상품이 주로 생수·물티슈 등 생산이 쉬운 제품이라 기술 탈취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정위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 PB상품 부당 우대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 고객 유인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62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