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 원에 산 신생아 300만 원에 판 브로커…2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24.10.30 (11:02) 수정 2024.10.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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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들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지난 2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생아 딸을 A 씨에게 판 20대 여성 B 씨 등 2명과 B 씨의 딸을 넘겨받은 50대 여성 C 씨 등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인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 된 B 씨의 딸을 C 씨에게 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은 뒤, 이후 입양을 원하는 C 씨와 만나 친모 행세를 해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B 씨의 반대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자신의 자녀로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한 시설의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이후 피해 신생아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2022년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입양 글을 올린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대가를 주고 피해 아동들을 확보했다"며 "이후 친모인 척 거짓말을 하고 신생아들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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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만 원에 산 신생아 300만 원에 판 브로커…2심서 형량 늘어
    • 입력 2024-10-30 11:02:24
    • 수정2024-10-30 11:02:52
    사회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들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지난 2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생아 딸을 A 씨에게 판 20대 여성 B 씨 등 2명과 B 씨의 딸을 넘겨받은 50대 여성 C 씨 등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인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 된 B 씨의 딸을 C 씨에게 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은 뒤, 이후 입양을 원하는 C 씨와 만나 친모 행세를 해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B 씨의 반대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자신의 자녀로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한 시설의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이후 피해 신생아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2022년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입양 글을 올린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대가를 주고 피해 아동들을 확보했다"며 "이후 친모인 척 거짓말을 하고 신생아들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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