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 원에 산 신생아 300만 원에 판 브로커…2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24.10.30 (11:02)
수정 2024.10.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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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들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지난 2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생아 딸을 A 씨에게 판 20대 여성 B 씨 등 2명과 B 씨의 딸을 넘겨받은 50대 여성 C 씨 등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인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 된 B 씨의 딸을 C 씨에게 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은 뒤, 이후 입양을 원하는 C 씨와 만나 친모 행세를 해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B 씨의 반대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자신의 자녀로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한 시설의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이후 피해 신생아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2022년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입양 글을 올린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대가를 주고 피해 아동들을 확보했다"며 "이후 친모인 척 거짓말을 하고 신생아들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지난 2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생아 딸을 A 씨에게 판 20대 여성 B 씨 등 2명과 B 씨의 딸을 넘겨받은 50대 여성 C 씨 등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인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 된 B 씨의 딸을 C 씨에게 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은 뒤, 이후 입양을 원하는 C 씨와 만나 친모 행세를 해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B 씨의 반대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자신의 자녀로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한 시설의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이후 피해 신생아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2022년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입양 글을 올린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대가를 주고 피해 아동들을 확보했다"며 "이후 친모인 척 거짓말을 하고 신생아들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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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만 원에 산 신생아 300만 원에 판 브로커…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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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30 11:02:24
- 수정2024-10-30 11:02:52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들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지난 2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생아 딸을 A 씨에게 판 20대 여성 B 씨 등 2명과 B 씨의 딸을 넘겨받은 50대 여성 C 씨 등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인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 된 B 씨의 딸을 C 씨에게 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은 뒤, 이후 입양을 원하는 C 씨와 만나 친모 행세를 해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B 씨의 반대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자신의 자녀로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한 시설의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이후 피해 신생아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2022년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입양 글을 올린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대가를 주고 피해 아동들을 확보했다"며 "이후 친모인 척 거짓말을 하고 신생아들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지난 2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생아 딸을 A 씨에게 판 20대 여성 B 씨 등 2명과 B 씨의 딸을 넘겨받은 50대 여성 C 씨 등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인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 된 B 씨의 딸을 C 씨에게 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은 뒤, 이후 입양을 원하는 C 씨와 만나 친모 행세를 해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B 씨의 반대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자신의 자녀로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한 시설의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이후 피해 신생아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2022년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입양 글을 올린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대가를 주고 피해 아동들을 확보했다"며 "이후 친모인 척 거짓말을 하고 신생아들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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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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