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에 개방형 이사제 도입

입력 2005.12.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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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정 사학법의 핵심은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입니다.

족벌로 운영되거나 거수기 역할만 하는 비리 재단 이사진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사학법의 주요 내용과 국회 통과 후 각계 반응을, 선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뷰>

개정 사학법의 핵심은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 도입입니다.

현행 사학재단 이사 정수는 7명 이상,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초중고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가운데 선임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진표 부총리 : '악질적인 사학 분규의 근본 원인을 막을 수 있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나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며 사립학교 교장은 4년 중임 임기제가 도입됩니다.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45개 시민 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견제할 장치가 마련됐다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 단체는 의식화된 이사진이 선임돼 교육이 좌경화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사학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입생 배정 거부와 헌법소원 등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윤수 (사립중고등학교장 회장) : '폐교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12일 모여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

교육부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면 이사진을 파면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등 감독권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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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에 개방형 이사제 도입
    • 입력 2005-12-10 07: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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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정 사학법의 핵심은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입니다. 족벌로 운영되거나 거수기 역할만 하는 비리 재단 이사진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사학법의 주요 내용과 국회 통과 후 각계 반응을, 선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뷰> 개정 사학법의 핵심은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 도입입니다. 현행 사학재단 이사 정수는 7명 이상,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초중고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가운데 선임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진표 부총리 : '악질적인 사학 분규의 근본 원인을 막을 수 있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나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며 사립학교 교장은 4년 중임 임기제가 도입됩니다.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45개 시민 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견제할 장치가 마련됐다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 단체는 의식화된 이사진이 선임돼 교육이 좌경화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사학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입생 배정 거부와 헌법소원 등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윤수 (사립중고등학교장 회장) : '폐교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12일 모여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 교육부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면 이사진을 파면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등 감독권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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