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성적 조롱·지인 능욕”

입력 2024.10.30 (15:14) 수정 2024.10.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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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오늘(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강 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와 강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 능욕’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는) 범행 기간 확인만 약 3년 6개월로, 그 기간 언제든 범행을 중단하고 반성할 기회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영상물을 전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심지어 아동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범죄를 저질렀다”며, “지극히 일상적 모습 아동을 성인 여성 나체 합성해 그 자체로 혐오감뿐 아니라 성 착취물 두고 나눈 대화도 경악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조윤희 변호사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될 엄정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는 “긍정적 부분은 허위 영상물 편집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했다”며 “상습 허위 영상물 반포의 경우 형량을 가중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까지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해,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 건·1,700여 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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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0-30 1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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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오늘(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강 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와 강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 능욕’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는) 범행 기간 확인만 약 3년 6개월로, 그 기간 언제든 범행을 중단하고 반성할 기회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영상물을 전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심지어 아동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범죄를 저질렀다”며, “지극히 일상적 모습 아동을 성인 여성 나체 합성해 그 자체로 혐오감뿐 아니라 성 착취물 두고 나눈 대화도 경악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조윤희 변호사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될 엄정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는 “긍정적 부분은 허위 영상물 편집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했다”며 “상습 허위 영상물 반포의 경우 형량을 가중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까지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해,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 건·1,700여 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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