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매수 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입력 2024.10.30 (21:49)
수정 2024.10.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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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혐의로 대구 모 금고 이사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내년 3월5일 열리는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출마 예정자 B 씨가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금고 상근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고의 직 제공 의사를 표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A 씨는 내년 3월5일 열리는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출마 예정자 B 씨가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금고 상근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고의 직 제공 의사를 표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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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예정자 매수 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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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30 21:49:04
- 수정2024-10-30 21:55:39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혐의로 대구 모 금고 이사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내년 3월5일 열리는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출마 예정자 B 씨가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금고 상근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고의 직 제공 의사를 표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A 씨는 내년 3월5일 열리는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출마 예정자 B 씨가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금고 상근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고의 직 제공 의사를 표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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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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