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제3자 변제’ 수용
입력 2024.10.31 (08:28)
수정 2024.10.3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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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104살의 이춘식 할아버지가 정부의 '제3자 변제'를 수용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는 어제(30) 오전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는 입장문을 내고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제들에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까지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생존 피해자 전원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는 어제(30) 오전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는 입장문을 내고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제들에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까지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생존 피해자 전원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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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제3자 변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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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31 08:28:46
- 수정2024-10-31 08:57:46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104살의 이춘식 할아버지가 정부의 '제3자 변제'를 수용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는 어제(30) 오전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는 입장문을 내고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제들에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까지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생존 피해자 전원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는 어제(30) 오전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는 입장문을 내고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제들에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까지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생존 피해자 전원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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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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