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4.10.31 (10:26)
수정 2024.10.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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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고, 채용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제(30)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박재성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의원 측은 "불법 전화 홍보방 운영을 공모한 적이 없고, 대가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 경비가 필요해 빌렸다가 변제한 돈일 뿐"이라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30)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박재성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의원 측은 "불법 전화 홍보방 운영을 공모한 적이 없고, 대가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 경비가 필요해 빌렸다가 변제한 돈일 뿐"이라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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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호 의원,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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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31 10:26:19
- 수정2024-10-31 11:15:59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고, 채용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제(30)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박재성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의원 측은 "불법 전화 홍보방 운영을 공모한 적이 없고, 대가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 경비가 필요해 빌렸다가 변제한 돈일 뿐"이라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30)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박재성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의원 측은 "불법 전화 홍보방 운영을 공모한 적이 없고, 대가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 경비가 필요해 빌렸다가 변제한 돈일 뿐"이라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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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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