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4.10.31 (10:26) 수정 2024.10.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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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고, 채용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제(30)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박재성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의원 측은 "불법 전화 홍보방 운영을 공모한 적이 없고, 대가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 경비가 필요해 빌렸다가 변제한 돈일 뿐"이라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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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호 의원,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면 부인
    • 입력 2024-10-31 10:26:19
    • 수정2024-10-31 11:15:59
    930뉴스(광주)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고, 채용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제(30)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박재성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의원 측은 "불법 전화 홍보방 운영을 공모한 적이 없고, 대가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 경비가 필요해 빌렸다가 변제한 돈일 뿐"이라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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