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삼성 반도체 근로자 산재 인정
입력 2024.10.31 (10:58)
수정 2024.10.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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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이 소송을 거쳐 산업 재해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42살 A 씨와 31살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착 공정에서 일하다가 부신암 판정을 받았고, B 씨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전신 홍반성 루프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질병 간의 인과 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42살 A 씨와 31살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착 공정에서 일하다가 부신암 판정을 받았고, B 씨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전신 홍반성 루프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질병 간의 인과 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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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삼성 반도체 근로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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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31 10:58:04
- 수정2024-10-31 11:02:41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이 소송을 거쳐 산업 재해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42살 A 씨와 31살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착 공정에서 일하다가 부신암 판정을 받았고, B 씨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전신 홍반성 루프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질병 간의 인과 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42살 A 씨와 31살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착 공정에서 일하다가 부신암 판정을 받았고, B 씨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전신 홍반성 루프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질병 간의 인과 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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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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