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티몬캐시’ 보상…채권 신고 개시
입력 2024.10.31 (11:46)
수정 2024.10.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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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선불충전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티몬캐시)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채권 신고 접수를 오늘(31일)부터 개시했습니다.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소비자들은 기한 내에 직접 채권 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티몬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상거래(결제수단) 보증보험을 10억 원 규모로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티몬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티몬캐시 잔액은 6억 원입니다.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 61일간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또는 PC로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10억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해야 할 환불대상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티몬캐시)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채권 신고 접수를 오늘(31일)부터 개시했습니다.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소비자들은 기한 내에 직접 채권 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티몬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상거래(결제수단) 보증보험을 10억 원 규모로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티몬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티몬캐시 잔액은 6억 원입니다.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 61일간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또는 PC로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10억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해야 할 환불대상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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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보증보험, ‘티몬캐시’ 보상…채권 신고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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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31 11:46:51
- 수정2024-10-31 11:47:48
티몬 선불충전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티몬캐시)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채권 신고 접수를 오늘(31일)부터 개시했습니다.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소비자들은 기한 내에 직접 채권 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티몬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상거래(결제수단) 보증보험을 10억 원 규모로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티몬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티몬캐시 잔액은 6억 원입니다.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 61일간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또는 PC로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10억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해야 할 환불대상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티몬캐시)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채권 신고 접수를 오늘(31일)부터 개시했습니다.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소비자들은 기한 내에 직접 채권 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티몬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상거래(결제수단) 보증보험을 10억 원 규모로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티몬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티몬캐시 잔액은 6억 원입니다.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 61일간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또는 PC로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10억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해야 할 환불대상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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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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