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마약운전’도 적극 적발
입력 2024.10.31 (16:39)
수정 2024.10.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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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12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했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올해는 11월부터 3개월 동안 확대해 실시합니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단 계획입니다.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시에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실시하는 이동식 단속도 벌입니다.
특히 올해는 마약 운전 단속도 처음으로 함께 실시합니다.
경찰은 과속·난폭 운전이나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 눈동자의 충혈 정도,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살펴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는 운전자 동의를 받아 타액을 이용한 마약 간이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동의가 없더라도 마약 운전 정황이 확실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정밀검사를 할 방침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 운전자는 차량이 압수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마약 운전은 형사 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 조치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면허정지 수치 3만 9,255건, 면허취소 수치 9만 895건 등 총 13만 150건으로 2년 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는 1만 3,042건 발생해 159명이 사망하고 2만 628명이 다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단 계획입니다.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시에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실시하는 이동식 단속도 벌입니다.
특히 올해는 마약 운전 단속도 처음으로 함께 실시합니다.
경찰은 과속·난폭 운전이나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 눈동자의 충혈 정도,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살펴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는 운전자 동의를 받아 타액을 이용한 마약 간이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동의가 없더라도 마약 운전 정황이 확실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정밀검사를 할 방침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 운전자는 차량이 압수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마약 운전은 형사 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 조치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면허정지 수치 3만 9,255건, 면허취소 수치 9만 895건 등 총 13만 150건으로 2년 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는 1만 3,042건 발생해 159명이 사망하고 2만 628명이 다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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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마약운전’도 적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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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31 16:39:17
- 수정2024-10-31 16:40:13
경찰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12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했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올해는 11월부터 3개월 동안 확대해 실시합니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단 계획입니다.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시에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실시하는 이동식 단속도 벌입니다.
특히 올해는 마약 운전 단속도 처음으로 함께 실시합니다.
경찰은 과속·난폭 운전이나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 눈동자의 충혈 정도,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살펴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는 운전자 동의를 받아 타액을 이용한 마약 간이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동의가 없더라도 마약 운전 정황이 확실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정밀검사를 할 방침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 운전자는 차량이 압수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마약 운전은 형사 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 조치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면허정지 수치 3만 9,255건, 면허취소 수치 9만 895건 등 총 13만 150건으로 2년 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는 1만 3,042건 발생해 159명이 사망하고 2만 628명이 다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단 계획입니다.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시에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실시하는 이동식 단속도 벌입니다.
특히 올해는 마약 운전 단속도 처음으로 함께 실시합니다.
경찰은 과속·난폭 운전이나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 눈동자의 충혈 정도,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살펴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는 운전자 동의를 받아 타액을 이용한 마약 간이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동의가 없더라도 마약 운전 정황이 확실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정밀검사를 할 방침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 운전자는 차량이 압수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마약 운전은 형사 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 조치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면허정지 수치 3만 9,255건, 면허취소 수치 9만 895건 등 총 13만 150건으로 2년 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는 1만 3,042건 발생해 159명이 사망하고 2만 628명이 다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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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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