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7]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추진 상황은?
입력 2024.10.31 (19:34)
수정 2024.10.3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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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충북을 비롯해 국가발전 계획에서 소외된 중부내륙 지역의 지원 근거를 명시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최근에는 8개 자치단체가 지역협의회를 출범시키며 중부내륙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는데요.
오늘 대담한 7에서는 이방무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과 함께 중부 내륙 발전을 위한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가 지난 10월 24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를 이끌어갈 초대 의장으로 김영환 지사가 선정됐는데 협의회 출범의 의미를 짚어주시죠.
[답변]
이 협의회는 중부 내륙 특별법에 따라서 구성된 법정 기구입니다.
공동위원장에는 8개 시도지사님들이 참여하시고요.
의회 의장님들 그리고 지방연구원장, 민간위원 등 31명의 위원이 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먼저 중부 내륙 지역 활성화와 공동 발전을 논의할 기구가 첫발을 뗐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둘째로는 중부 내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8개 시도가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겠다 이런 것을 선언했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앵커]
중부 내륙 발전을 위한 논의의 첫발을 뗐다고 짚어주셨는데 향후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네 이번에 연계 협의회 시작할 때 8개 시도지사님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는데 저희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안을 위해서 힘을 모아 나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발전 계획을 협의회를 통해서 심의하고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충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중부 내륙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지난해 연말이었죠.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법안의 핵심 내용이 빠져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당초 충청북도가 담으려 했던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답변]
아무래도 지난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데 물리적인 그런 한계가 있어서 핵심 조항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별히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수변 구역의 특례라든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든지 특별회계 설치 같은 재정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수 제외됐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앵커]
재정 지원 등 여러 가지 담으려 했던 내용이 빠져서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정치권에서는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 어떤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지난 2월에 전담 TF를 구성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여러 사업들을 발굴했습니다.
또 그동안 토론회라든지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광범위하게 수렴을 하였고요.
지난 9월에는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를 했고, 충북도 차원에서도 8개 시도와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최종 협의 중에 있고요.
조만간 국회에서 추가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게 중부 내륙 연계 발전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2032년에 종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법이기 때문에 빨리 개정이 필요하고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개정안에는 특례를 포함시키는 안도 추진 중인데 개정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답변]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중부 내륙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한 자산 가치 손실액이 70조 원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각종 특례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우리 중부 내륙 지역의 자산 가치, 우리 가치를 높여 나갈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동안 많은 제약에 따랐던 호수나 산림 자원 이런 자연 자원을 활용 적극적으로 해서 관광 사업 등이 가능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기금 설치라든지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런 걸 통해서 주요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부 내륙 지역의 어떤 문화, 역사, 생태 이런 그런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광역 교통망 구축이라든지 신성장산업 육성, 스마트 응급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중부 내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한시법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속한 개정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전략 꾸리고 계신가요?
[답변]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도에서는 개정안 마련 단계부터 원 충북도 출신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정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긴밀히 지역국회의원과 협력해 나가고 있고요.
또한 저희 시국별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필요성이라든지 논리 이런 설명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8개 시도지사가 모인 연계협력협의회, 중부내륙지역협의회를 통해서 국회 통과에 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특별법이 충실하게 개정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해 한마음 한뜻으로 특별법 재정이라는 성과를 만들어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특별법 개정도 도민들의 염원과 뜻을 모아서 나간다면 저희가 반드시 이 법을 개정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서 우리 충북 도민 또 나아가서는 중부 내륙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중부 내륙 지역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해 충북을 비롯해 국가발전 계획에서 소외된 중부내륙 지역의 지원 근거를 명시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최근에는 8개 자치단체가 지역협의회를 출범시키며 중부내륙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는데요.
오늘 대담한 7에서는 이방무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과 함께 중부 내륙 발전을 위한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가 지난 10월 24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를 이끌어갈 초대 의장으로 김영환 지사가 선정됐는데 협의회 출범의 의미를 짚어주시죠.
[답변]
이 협의회는 중부 내륙 특별법에 따라서 구성된 법정 기구입니다.
공동위원장에는 8개 시도지사님들이 참여하시고요.
의회 의장님들 그리고 지방연구원장, 민간위원 등 31명의 위원이 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먼저 중부 내륙 지역 활성화와 공동 발전을 논의할 기구가 첫발을 뗐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둘째로는 중부 내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8개 시도가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겠다 이런 것을 선언했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앵커]
중부 내륙 발전을 위한 논의의 첫발을 뗐다고 짚어주셨는데 향후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네 이번에 연계 협의회 시작할 때 8개 시도지사님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는데 저희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안을 위해서 힘을 모아 나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발전 계획을 협의회를 통해서 심의하고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충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중부 내륙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지난해 연말이었죠.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법안의 핵심 내용이 빠져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당초 충청북도가 담으려 했던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답변]
아무래도 지난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데 물리적인 그런 한계가 있어서 핵심 조항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별히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수변 구역의 특례라든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든지 특별회계 설치 같은 재정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수 제외됐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앵커]
재정 지원 등 여러 가지 담으려 했던 내용이 빠져서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정치권에서는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 어떤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지난 2월에 전담 TF를 구성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여러 사업들을 발굴했습니다.
또 그동안 토론회라든지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광범위하게 수렴을 하였고요.
지난 9월에는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를 했고, 충북도 차원에서도 8개 시도와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최종 협의 중에 있고요.
조만간 국회에서 추가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게 중부 내륙 연계 발전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2032년에 종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법이기 때문에 빨리 개정이 필요하고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개정안에는 특례를 포함시키는 안도 추진 중인데 개정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답변]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중부 내륙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한 자산 가치 손실액이 70조 원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각종 특례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우리 중부 내륙 지역의 자산 가치, 우리 가치를 높여 나갈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동안 많은 제약에 따랐던 호수나 산림 자원 이런 자연 자원을 활용 적극적으로 해서 관광 사업 등이 가능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기금 설치라든지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런 걸 통해서 주요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부 내륙 지역의 어떤 문화, 역사, 생태 이런 그런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광역 교통망 구축이라든지 신성장산업 육성, 스마트 응급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중부 내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한시법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속한 개정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전략 꾸리고 계신가요?
[답변]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도에서는 개정안 마련 단계부터 원 충북도 출신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정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긴밀히 지역국회의원과 협력해 나가고 있고요.
또한 저희 시국별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필요성이라든지 논리 이런 설명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8개 시도지사가 모인 연계협력협의회, 중부내륙지역협의회를 통해서 국회 통과에 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특별법이 충실하게 개정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해 한마음 한뜻으로 특별법 재정이라는 성과를 만들어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특별법 개정도 도민들의 염원과 뜻을 모아서 나간다면 저희가 반드시 이 법을 개정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서 우리 충북 도민 또 나아가서는 중부 내륙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중부 내륙 지역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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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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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충북을 비롯해 국가발전 계획에서 소외된 중부내륙 지역의 지원 근거를 명시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최근에는 8개 자치단체가 지역협의회를 출범시키며 중부내륙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는데요.
오늘 대담한 7에서는 이방무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과 함께 중부 내륙 발전을 위한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가 지난 10월 24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를 이끌어갈 초대 의장으로 김영환 지사가 선정됐는데 협의회 출범의 의미를 짚어주시죠.
[답변]
이 협의회는 중부 내륙 특별법에 따라서 구성된 법정 기구입니다.
공동위원장에는 8개 시도지사님들이 참여하시고요.
의회 의장님들 그리고 지방연구원장, 민간위원 등 31명의 위원이 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먼저 중부 내륙 지역 활성화와 공동 발전을 논의할 기구가 첫발을 뗐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둘째로는 중부 내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8개 시도가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겠다 이런 것을 선언했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앵커]
중부 내륙 발전을 위한 논의의 첫발을 뗐다고 짚어주셨는데 향후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네 이번에 연계 협의회 시작할 때 8개 시도지사님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는데 저희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안을 위해서 힘을 모아 나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발전 계획을 협의회를 통해서 심의하고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충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중부 내륙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지난해 연말이었죠.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법안의 핵심 내용이 빠져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당초 충청북도가 담으려 했던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답변]
아무래도 지난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데 물리적인 그런 한계가 있어서 핵심 조항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별히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수변 구역의 특례라든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든지 특별회계 설치 같은 재정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수 제외됐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앵커]
재정 지원 등 여러 가지 담으려 했던 내용이 빠져서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정치권에서는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 어떤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지난 2월에 전담 TF를 구성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여러 사업들을 발굴했습니다.
또 그동안 토론회라든지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광범위하게 수렴을 하였고요.
지난 9월에는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를 했고, 충북도 차원에서도 8개 시도와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최종 협의 중에 있고요.
조만간 국회에서 추가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게 중부 내륙 연계 발전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2032년에 종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법이기 때문에 빨리 개정이 필요하고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개정안에는 특례를 포함시키는 안도 추진 중인데 개정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답변]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중부 내륙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한 자산 가치 손실액이 70조 원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각종 특례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우리 중부 내륙 지역의 자산 가치, 우리 가치를 높여 나갈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동안 많은 제약에 따랐던 호수나 산림 자원 이런 자연 자원을 활용 적극적으로 해서 관광 사업 등이 가능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기금 설치라든지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런 걸 통해서 주요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부 내륙 지역의 어떤 문화, 역사, 생태 이런 그런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광역 교통망 구축이라든지 신성장산업 육성, 스마트 응급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중부 내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한시법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속한 개정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전략 꾸리고 계신가요?
[답변]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도에서는 개정안 마련 단계부터 원 충북도 출신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정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긴밀히 지역국회의원과 협력해 나가고 있고요.
또한 저희 시국별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필요성이라든지 논리 이런 설명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8개 시도지사가 모인 연계협력협의회, 중부내륙지역협의회를 통해서 국회 통과에 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특별법이 충실하게 개정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해 한마음 한뜻으로 특별법 재정이라는 성과를 만들어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특별법 개정도 도민들의 염원과 뜻을 모아서 나간다면 저희가 반드시 이 법을 개정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서 우리 충북 도민 또 나아가서는 중부 내륙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중부 내륙 지역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해 충북을 비롯해 국가발전 계획에서 소외된 중부내륙 지역의 지원 근거를 명시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최근에는 8개 자치단체가 지역협의회를 출범시키며 중부내륙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는데요.
오늘 대담한 7에서는 이방무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과 함께 중부 내륙 발전을 위한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가 지난 10월 24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를 이끌어갈 초대 의장으로 김영환 지사가 선정됐는데 협의회 출범의 의미를 짚어주시죠.
[답변]
이 협의회는 중부 내륙 특별법에 따라서 구성된 법정 기구입니다.
공동위원장에는 8개 시도지사님들이 참여하시고요.
의회 의장님들 그리고 지방연구원장, 민간위원 등 31명의 위원이 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먼저 중부 내륙 지역 활성화와 공동 발전을 논의할 기구가 첫발을 뗐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둘째로는 중부 내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8개 시도가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겠다 이런 것을 선언했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앵커]
중부 내륙 발전을 위한 논의의 첫발을 뗐다고 짚어주셨는데 향후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네 이번에 연계 협의회 시작할 때 8개 시도지사님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는데 저희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안을 위해서 힘을 모아 나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발전 계획을 협의회를 통해서 심의하고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충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중부 내륙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지난해 연말이었죠.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법안의 핵심 내용이 빠져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당초 충청북도가 담으려 했던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답변]
아무래도 지난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데 물리적인 그런 한계가 있어서 핵심 조항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별히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수변 구역의 특례라든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든지 특별회계 설치 같은 재정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수 제외됐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앵커]
재정 지원 등 여러 가지 담으려 했던 내용이 빠져서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정치권에서는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 어떤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지난 2월에 전담 TF를 구성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여러 사업들을 발굴했습니다.
또 그동안 토론회라든지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광범위하게 수렴을 하였고요.
지난 9월에는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를 했고, 충북도 차원에서도 8개 시도와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최종 협의 중에 있고요.
조만간 국회에서 추가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게 중부 내륙 연계 발전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2032년에 종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법이기 때문에 빨리 개정이 필요하고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개정안에는 특례를 포함시키는 안도 추진 중인데 개정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답변]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중부 내륙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한 자산 가치 손실액이 70조 원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각종 특례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우리 중부 내륙 지역의 자산 가치, 우리 가치를 높여 나갈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동안 많은 제약에 따랐던 호수나 산림 자원 이런 자연 자원을 활용 적극적으로 해서 관광 사업 등이 가능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기금 설치라든지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런 걸 통해서 주요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부 내륙 지역의 어떤 문화, 역사, 생태 이런 그런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광역 교통망 구축이라든지 신성장산업 육성, 스마트 응급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중부 내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한시법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속한 개정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전략 꾸리고 계신가요?
[답변]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도에서는 개정안 마련 단계부터 원 충북도 출신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정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긴밀히 지역국회의원과 협력해 나가고 있고요.
또한 저희 시국별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필요성이라든지 논리 이런 설명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8개 시도지사가 모인 연계협력협의회, 중부내륙지역협의회를 통해서 국회 통과에 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특별법이 충실하게 개정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해 한마음 한뜻으로 특별법 재정이라는 성과를 만들어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특별법 개정도 도민들의 염원과 뜻을 모아서 나간다면 저희가 반드시 이 법을 개정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서 우리 충북 도민 또 나아가서는 중부 내륙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중부 내륙 지역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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