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고의사고’로 32억 원 가로채

입력 2024.11.01 (07:41) 수정 2024.11.0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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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고의사고’로 32억 원 가로채
    • 입력 2024-11-01 07:41:36
    • 수정2024-11-01 07:46:32
    뉴스광장(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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