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음료 먹이고 금품 훔친 여성 ‘징역 4년’
입력 2024.11.01 (08:08)
수정 2024.11.01 (09: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방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금품을 훔친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면제 음료 먹이고 금품 훔친 여성 ‘징역 4년’
-
- 입력 2024-11-01 08:08:34
- 수정2024-11-01 09:10:35
다방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금품을 훔친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
-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임연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