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발언권 박탈’ 최민희 과방위원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입력 2024.11.01 (16:52)
수정 2024.11.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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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오늘(1일)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당 소속 과방위 위원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을 금지시킨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과방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 심의권, 국정감사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은 직권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발언‧심의 및 국정감사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독단적인 운영, 발언 시간의 과다 사용 등으로 위원회의 품격과 기능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의 발언 내용 마저 문제 삼아 금지하는 헌법 파괴적인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한 시민단체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최 위원장의 발언이 전체 질의시간의 19.89%를 차지하고, 과도한 갑질이 아니냐’고 묻자 최 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며 정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최수진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정지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은 자신의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특정 정당이나 위원에 대해 편파적이지 않도록 소속 위원에게 균등하게 발언할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당 소속 과방위 위원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을 금지시킨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과방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 심의권, 국정감사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은 직권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발언‧심의 및 국정감사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독단적인 운영, 발언 시간의 과다 사용 등으로 위원회의 품격과 기능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의 발언 내용 마저 문제 삼아 금지하는 헌법 파괴적인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한 시민단체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최 위원장의 발언이 전체 질의시간의 19.89%를 차지하고, 과도한 갑질이 아니냐’고 묻자 최 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며 정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최수진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정지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은 자신의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특정 정당이나 위원에 대해 편파적이지 않도록 소속 위원에게 균등하게 발언할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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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발언권 박탈’ 최민희 과방위원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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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01 16:56:2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오늘(1일)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당 소속 과방위 위원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을 금지시킨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과방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 심의권, 국정감사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은 직권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발언‧심의 및 국정감사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독단적인 운영, 발언 시간의 과다 사용 등으로 위원회의 품격과 기능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의 발언 내용 마저 문제 삼아 금지하는 헌법 파괴적인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한 시민단체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최 위원장의 발언이 전체 질의시간의 19.89%를 차지하고, 과도한 갑질이 아니냐’고 묻자 최 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며 정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최수진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정지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은 자신의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특정 정당이나 위원에 대해 편파적이지 않도록 소속 위원에게 균등하게 발언할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당 소속 과방위 위원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을 금지시킨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과방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 심의권, 국정감사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은 직권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발언‧심의 및 국정감사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독단적인 운영, 발언 시간의 과다 사용 등으로 위원회의 품격과 기능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의 발언 내용 마저 문제 삼아 금지하는 헌법 파괴적인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한 시민단체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최 위원장의 발언이 전체 질의시간의 19.89%를 차지하고, 과도한 갑질이 아니냐’고 묻자 최 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며 정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최수진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정지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은 자신의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특정 정당이나 위원에 대해 편파적이지 않도록 소속 위원에게 균등하게 발언할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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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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