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오염물질 배출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24.11.01 (19:39)
수정 2024.11.01 (1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영풍과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천만 원과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영풍이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통해 배출할 예정이었다며 사업 장 내 페수의 이동을 배출로 보지 않았지만, 2심은 다른 사건과 관련한 대구고법 판결을 근거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옹벽 등에 유입시킨 혐의도 '무허가 배출'로 인정했습니다.
영풍은 지난 2018년 수조를 개선하면서 탱크에 연결된 임시배관을 철거하지 않아 폐수 0.5t을 이중옹벽조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영풍이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통해 배출할 예정이었다며 사업 장 내 페수의 이동을 배출로 보지 않았지만, 2심은 다른 사건과 관련한 대구고법 판결을 근거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옹벽 등에 유입시킨 혐의도 '무허가 배출'로 인정했습니다.
영풍은 지난 2018년 수조를 개선하면서 탱크에 연결된 임시배관을 철거하지 않아 폐수 0.5t을 이중옹벽조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석포제련소 오염물질 배출 항소심서 유죄
-
- 입력 2024-11-01 19:39:04
- 수정2024-11-01 19:43:28
대구지방법원은 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영풍과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천만 원과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영풍이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통해 배출할 예정이었다며 사업 장 내 페수의 이동을 배출로 보지 않았지만, 2심은 다른 사건과 관련한 대구고법 판결을 근거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옹벽 등에 유입시킨 혐의도 '무허가 배출'로 인정했습니다.
영풍은 지난 2018년 수조를 개선하면서 탱크에 연결된 임시배관을 철거하지 않아 폐수 0.5t을 이중옹벽조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영풍이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통해 배출할 예정이었다며 사업 장 내 페수의 이동을 배출로 보지 않았지만, 2심은 다른 사건과 관련한 대구고법 판결을 근거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옹벽 등에 유입시킨 혐의도 '무허가 배출'로 인정했습니다.
영풍은 지난 2018년 수조를 개선하면서 탱크에 연결된 임시배관을 철거하지 않아 폐수 0.5t을 이중옹벽조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류재현 기자 jae@kbs.co.kr
류재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