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수의계약 논란’ 안치영 의원 경고 의결
입력 2024.11.01 (21:43)
수정 2024.11.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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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오늘 열린 제4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배우자 공공기관 수의계약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안치영 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수의계약 규모가 작고 의도가 있지 않았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안 의원의 배우자는 최근 2년 동안 광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학교 등 공공기관과 10여 건, 100만 원가량의 사업을 수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수의계약 규모가 작고 의도가 있지 않았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안 의원의 배우자는 최근 2년 동안 광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학교 등 공공기관과 10여 건, 100만 원가량의 사업을 수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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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의회, ‘수의계약 논란’ 안치영 의원 경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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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1 21:43:11
- 수정2024-11-01 22:03:53
충청북도의회가 오늘 열린 제4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배우자 공공기관 수의계약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안치영 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수의계약 규모가 작고 의도가 있지 않았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안 의원의 배우자는 최근 2년 동안 광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학교 등 공공기관과 10여 건, 100만 원가량의 사업을 수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수의계약 규모가 작고 의도가 있지 않았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안 의원의 배우자는 최근 2년 동안 광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학교 등 공공기관과 10여 건, 100만 원가량의 사업을 수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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