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 중형 구형
입력 2024.11.01 (21:45)
수정 2024.11.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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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천안시 동남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천안시 동남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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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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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1 21:45:12
- 수정2024-11-01 21:55:51

음주 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천안시 동남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천안시 동남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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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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