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김녕중 간첩 조작 사건 한삼택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4.11.01 (21:53)
수정 2024.11.0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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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녕중학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 한삼택 씨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한 씨의 재심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 씨는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 관사 신축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심 1심 재판부는 당시 기부금 모금에 재일교포들도 참여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한 씨의 재심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 씨는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 관사 신축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심 1심 재판부는 당시 기부금 모금에 재일교포들도 참여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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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김녕중 간첩 조작 사건 한삼택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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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1 21:53:07
- 수정2024-11-01 21:58:58
과거 김녕중학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 한삼택 씨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한 씨의 재심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 씨는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 관사 신축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심 1심 재판부는 당시 기부금 모금에 재일교포들도 참여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한 씨의 재심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 씨는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 관사 신축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심 1심 재판부는 당시 기부금 모금에 재일교포들도 참여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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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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