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유지 결정, 사법부의 일탈”
입력 2024.11.02 (14:04)
수정 2024.11.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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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오늘(2일) 성명에서 “어제(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MBC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1심 인용 결정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결정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의 존립 취지와 운영 원리, 그리고 3년으로 규정돼 있는 방문진 임기제 원칙을 모두 허무는, 사법부의 일탈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고법의 논리대로면, 단순 방문진 이사 임명뿐만 아니라 방통위가 심의‧결정하는 수많은 방송·통신 관련 직무도 모두 2인 체제에서는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며 “이것은 한마디로 행정기관의 직무 마비를 강제하는, 사법부에 의한 행정부 통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대법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1심과 2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방문진 새 이사진이 조속히 MBC의 고질적인 병폐를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고법의 논리대로면, 단순 방문진 이사 임명뿐만 아니라 방통위가 심의‧결정하는 수많은 방송·통신 관련 직무도 모두 2인 체제에서는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며 “이것은 한마디로 행정기관의 직무 마비를 강제하는, 사법부에 의한 행정부 통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대법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1심과 2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방문진 새 이사진이 조속히 MBC의 고질적인 병폐를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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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유지 결정, 사법부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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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2 14:04:58
- 수정2024-11-02 14:16:42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오늘(2일) 성명에서 “어제(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MBC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1심 인용 결정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결정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의 존립 취지와 운영 원리, 그리고 3년으로 규정돼 있는 방문진 임기제 원칙을 모두 허무는, 사법부의 일탈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고법의 논리대로면, 단순 방문진 이사 임명뿐만 아니라 방통위가 심의‧결정하는 수많은 방송·통신 관련 직무도 모두 2인 체제에서는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며 “이것은 한마디로 행정기관의 직무 마비를 강제하는, 사법부에 의한 행정부 통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대법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1심과 2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방문진 새 이사진이 조속히 MBC의 고질적인 병폐를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고법의 논리대로면, 단순 방문진 이사 임명뿐만 아니라 방통위가 심의‧결정하는 수많은 방송·통신 관련 직무도 모두 2인 체제에서는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며 “이것은 한마디로 행정기관의 직무 마비를 강제하는, 사법부에 의한 행정부 통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대법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1심과 2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방문진 새 이사진이 조속히 MBC의 고질적인 병폐를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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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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