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예훼손’ 김만배, 법원에 보석 청구
입력 2024.11.02 (14:09)
수정 2024.11.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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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달 31일 김 씨가 보석을 청구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올해 7월 8일 구속기소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김 씨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 김 씨는 3년간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처음 구속됐고, 검찰의 추가 기소로 1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석방 석 달 만인 지난해 2월에는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돼 다시 6개월 여 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김 씨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달 31일 김 씨가 보석을 청구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올해 7월 8일 구속기소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김 씨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 김 씨는 3년간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처음 구속됐고, 검찰의 추가 기소로 1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석방 석 달 만인 지난해 2월에는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돼 다시 6개월 여 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김 씨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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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명예훼손’ 김만배,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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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2 14:09:33
- 수정2024-11-02 14:16:08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달 31일 김 씨가 보석을 청구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올해 7월 8일 구속기소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김 씨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 김 씨는 3년간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처음 구속됐고, 검찰의 추가 기소로 1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석방 석 달 만인 지난해 2월에는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돼 다시 6개월 여 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김 씨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달 31일 김 씨가 보석을 청구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올해 7월 8일 구속기소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김 씨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 김 씨는 3년간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처음 구속됐고, 검찰의 추가 기소로 1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석방 석 달 만인 지난해 2월에는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돼 다시 6개월 여 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김 씨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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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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