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뇌물혐의 구속영장’ 신영대 방탄 시도 중단하라”
입력 2024.11.02 (18:05)
수정 2024.11.02 (19: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의원에 대한 방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어제 자당 소속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 아닌지 당 법률위원회에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대변인은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던 민주당의 대국민 약속은 역시나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영장 청구란 없다'는 허무한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추태의 정점에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던 이 대표가 있다"며 "국회는 뇌물 범죄 피의자, 민주주의 파괴 범죄 피의자를 지켜주는 소도(蘇塗)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어제 자당 소속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 아닌지 당 법률위원회에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대변인은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던 민주당의 대국민 약속은 역시나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영장 청구란 없다'는 허무한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추태의 정점에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던 이 대표가 있다"며 "국회는 뇌물 범죄 피의자, 민주주의 파괴 범죄 피의자를 지켜주는 소도(蘇塗)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당 “이재명, ‘뇌물혐의 구속영장’ 신영대 방탄 시도 중단하라”
-
- 입력 2024-11-02 18:05:39
- 수정2024-11-02 19:00:14
국민의힘은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의원에 대한 방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어제 자당 소속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 아닌지 당 법률위원회에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대변인은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던 민주당의 대국민 약속은 역시나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영장 청구란 없다'는 허무한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추태의 정점에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던 이 대표가 있다"며 "국회는 뇌물 범죄 피의자, 민주주의 파괴 범죄 피의자를 지켜주는 소도(蘇塗)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어제 자당 소속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 아닌지 당 법률위원회에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대변인은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던 민주당의 대국민 약속은 역시나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영장 청구란 없다'는 허무한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추태의 정점에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던 이 대표가 있다"며 "국회는 뇌물 범죄 피의자, 민주주의 파괴 범죄 피의자를 지켜주는 소도(蘇塗)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
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김성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