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접종 무료 대상 확대…장애인시설 직원도 포함
입력 2024.11.02 (21:45)
수정 2024.11.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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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예방접종 지원 2순위 대상자들이 무료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포함됩니다.
이번 결정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예방접종 지원 2순위 대상자들이 무료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포함됩니다.
이번 결정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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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접종 무료 대상 확대…장애인시설 직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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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2 21:45:47
- 수정2024-11-02 22:01:23
제주도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예방접종 지원 2순위 대상자들이 무료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포함됩니다.
이번 결정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예방접종 지원 2순위 대상자들이 무료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포함됩니다.
이번 결정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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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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