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 60대 징역 2년
입력 2024.11.03 (21:36)
수정 2024.11.0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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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허위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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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 6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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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3 21:36:09
- 수정2024-11-03 21:42:04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허위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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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기자 kang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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