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 60대 징역 2년

입력 2024.11.03 (21:36) 수정 2024.11.0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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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허위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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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 60대 징역 2년
    • 입력 2024-11-03 21:36:09
    • 수정2024-11-03 21:42:04
    뉴스9(부산)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허위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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