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한항공에 긴급조정권 발동

입력 2005.12.11 (21:3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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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 뉴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이 정부의 개입으로 나흘만에 중단됐습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습니다.

<녹취>김대환(노동부 장관): "파업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차질이 70%에 이르는 등, 그 경제적 손실은 아시아나 항공의 5배 내지 6배에 달하고..."

휴대전화와 첨단 IT제품등 수출물량이 집중되는 연말에 화물기 결항으로 수출에 차질을 빚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행 일정의 취소 등 국민 생활 불편도 이윱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앞으로 30일동안 파업이 금지됩니다.

물론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은 계속될 수 있고 정부는 협상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난 뒤에도 노사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중앙 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가 시작되고 다시 보름동안 합의에 실패하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지난 8월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에 이어 올들어 두번쨉니다.

정부는 긴급조정 이후에도 파업이 계속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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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한항공에 긴급조정권 발동
    • 입력 2005-12-11 20:57:16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다음 뉴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이 정부의 개입으로 나흘만에 중단됐습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습니다. <녹취>김대환(노동부 장관): "파업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차질이 70%에 이르는 등, 그 경제적 손실은 아시아나 항공의 5배 내지 6배에 달하고..." 휴대전화와 첨단 IT제품등 수출물량이 집중되는 연말에 화물기 결항으로 수출에 차질을 빚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행 일정의 취소 등 국민 생활 불편도 이윱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앞으로 30일동안 파업이 금지됩니다. 물론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은 계속될 수 있고 정부는 협상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난 뒤에도 노사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중앙 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가 시작되고 다시 보름동안 합의에 실패하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지난 8월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에 이어 올들어 두번쨉니다. 정부는 긴급조정 이후에도 파업이 계속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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