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상대 바꾼 정보업체 위자료 책임”

입력 2005.12.11 (21:3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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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결혼 정보업체를 통해 외국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신부가 바뀌어있더라.

이런 농촌 총각의 하소연에 법원이 정보업체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촌 총각 49살 박기현 씨는 지난 2002년 2월 회비 7백 만 원을 내고 한 해외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습니다.

이 업체 소개로 필리핀을 방문한 박씨는 신부를 만나 약혼까지 마쳤지만 정작 한국에 들어온 여성은 전혀 다른 사람.

마지 못해 결혼을 했지만 이 신부는 두 달 만에 가출하고 맙니다.

<인터뷰>박기현(농촌총각): "처음에 보내기로 한 여자를 못 보낸다고 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서 여권을 못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해야지..."

이듬해 다시 필리핀을 방문해 신부를 다시 소개받지만 이번에도 한국에 올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세번 째 필리핀을 방문해 소개받은 여성은 겨우 석 달짜리 여행 비자로 입국한 뒤, 2주 만에 역시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정보업체는 애프터 서비스로 신부를 3명이나 소개시켜 줬다고 강변했지만 박씨는 늦깎이 결혼을 위해 모두 4천여 만 원이나 써야 했고 대부분 빚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결혼정보업체가 "박씨의 혼인상대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6백 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남성원(변호사): "일방적인 결혼 상대 정하기에 대해 경종을 울린 의미의 판결입니다"

해마다 국내 남성 2만 5천 여 명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이들의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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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상대 바꾼 정보업체 위자료 책임”
    • 입력 2005-12-11 21:12:4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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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결혼 정보업체를 통해 외국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신부가 바뀌어있더라. 이런 농촌 총각의 하소연에 법원이 정보업체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촌 총각 49살 박기현 씨는 지난 2002년 2월 회비 7백 만 원을 내고 한 해외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습니다. 이 업체 소개로 필리핀을 방문한 박씨는 신부를 만나 약혼까지 마쳤지만 정작 한국에 들어온 여성은 전혀 다른 사람. 마지 못해 결혼을 했지만 이 신부는 두 달 만에 가출하고 맙니다. <인터뷰>박기현(농촌총각): "처음에 보내기로 한 여자를 못 보낸다고 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서 여권을 못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해야지..." 이듬해 다시 필리핀을 방문해 신부를 다시 소개받지만 이번에도 한국에 올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세번 째 필리핀을 방문해 소개받은 여성은 겨우 석 달짜리 여행 비자로 입국한 뒤, 2주 만에 역시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정보업체는 애프터 서비스로 신부를 3명이나 소개시켜 줬다고 강변했지만 박씨는 늦깎이 결혼을 위해 모두 4천여 만 원이나 써야 했고 대부분 빚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결혼정보업체가 "박씨의 혼인상대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6백 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남성원(변호사): "일방적인 결혼 상대 정하기에 대해 경종을 울린 의미의 판결입니다" 해마다 국내 남성 2만 5천 여 명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이들의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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