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날 도망간 상습 음주운전 50대, 징역 2년
입력 2024.11.04 (08:36)
수정 2024.11.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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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음주 운전을 하고, 법원의 선고 날짜에 도망까지 간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운전과 측정 거부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김 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 상태로 청주시 오창읍에서 약 2km 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음주 운전과 측정 거부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김 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 상태로 청주시 오창읍에서 약 2km 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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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날 도망간 상습 음주운전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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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4 08:36:53
- 수정2024-11-04 08:51:42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음주 운전을 하고, 법원의 선고 날짜에 도망까지 간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운전과 측정 거부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김 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 상태로 청주시 오창읍에서 약 2km 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음주 운전과 측정 거부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김 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 상태로 청주시 오창읍에서 약 2km 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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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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