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하게 동물 해치면 최대 ‘징역 3년’
입력 2024.11.04 (17:25)
수정 2024.11.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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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다수의 동물을 잔혹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면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도록 권고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잔혹한 범행 수법 등 특별가중인자가 있으면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잔혹한 범행 수법 등 특별가중인자가 있으면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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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혹하게 동물 해치면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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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4 17:25:43
- 수정2024-11-04 17:30:04
상습적으로 다수의 동물을 잔혹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면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도록 권고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잔혹한 범행 수법 등 특별가중인자가 있으면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잔혹한 범행 수법 등 특별가중인자가 있으면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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