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행사가 할인 분양 차액 배상해야”
입력 2024.11.04 (20:31)
수정 2024.11.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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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12민사부는 대구 수성구 후분양 단지인 빌리브헤리티지 분양자 34명이 신탁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행사가 원고에게 할인분양으로 발생한 차액 68억9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들 수분양자는 지난 2월 분양 가격이 변경되면 기존 계약자에게도 유리하게 소급 적용한다는 특약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법원이 분양가 환불 약정이 있는 신탁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조만간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들 수분양자는 지난 2월 분양 가격이 변경되면 기존 계약자에게도 유리하게 소급 적용한다는 특약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법원이 분양가 환불 약정이 있는 신탁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조만간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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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시행사가 할인 분양 차액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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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4 20:31:42
- 수정2024-11-04 20:35:49
대구지방법원 12민사부는 대구 수성구 후분양 단지인 빌리브헤리티지 분양자 34명이 신탁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행사가 원고에게 할인분양으로 발생한 차액 68억9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들 수분양자는 지난 2월 분양 가격이 변경되면 기존 계약자에게도 유리하게 소급 적용한다는 특약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법원이 분양가 환불 약정이 있는 신탁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조만간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들 수분양자는 지난 2월 분양 가격이 변경되면 기존 계약자에게도 유리하게 소급 적용한다는 특약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법원이 분양가 환불 약정이 있는 신탁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조만간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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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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