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서 불법 콜택시 운영자·기사 39명 검거

입력 2024.11.04 (21:41) 수정 2024.11.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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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운영자와 기사 등 39명이 검거됐습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운영자 A 씨를 구속하고 기사 3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 대리운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콜택시 사무실을 차리고 모집한 기사에게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불법 영업을 하도록 해 매달 알선비 30만 원을 받는 수법으로 2년 동안 1억 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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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서 불법 콜택시 운영자·기사 39명 검거
    • 입력 2024-11-04 21:41:16
    • 수정2024-11-04 21:55:19
    뉴스9(대전)
당진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운영자와 기사 등 39명이 검거됐습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운영자 A 씨를 구속하고 기사 3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 대리운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콜택시 사무실을 차리고 모집한 기사에게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불법 영업을 하도록 해 매달 알선비 30만 원을 받는 수법으로 2년 동안 1억 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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