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 운영

입력 2024.11.04 (22:01) 수정 2024.11.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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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이달(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합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원주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7,000여 건, 2억 6,000만 원입니다.

환급 대상은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나 폐차, 국세 환급 등으로 발생한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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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 운영
    • 입력 2024-11-04 22:01:07
    • 수정2024-11-04 22:05:13
    뉴스9(춘천)
원주시가 이달(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합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원주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7,000여 건, 2억 6,000만 원입니다.

환급 대상은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나 폐차, 국세 환급 등으로 발생한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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