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 운영
입력 2024.11.04 (22:01)
수정 2024.11.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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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이달(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합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원주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7,000여 건, 2억 6,000만 원입니다.
환급 대상은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나 폐차, 국세 환급 등으로 발생한 세금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원주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7,000여 건, 2억 6,000만 원입니다.
환급 대상은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나 폐차, 국세 환급 등으로 발생한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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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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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4 22:01:07
- 수정2024-11-04 22:05:13
원주시가 이달(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합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원주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7,000여 건, 2억 6,000만 원입니다.
환급 대상은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나 폐차, 국세 환급 등으로 발생한 세금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원주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7,000여 건, 2억 6,000만 원입니다.
환급 대상은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나 폐차, 국세 환급 등으로 발생한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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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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