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양곡 표시 부정 유통 특별 단속
입력 2024.11.05 (10:03)
수정 2024.11.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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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햅쌀 출하 시기를 맞아 오는 8일까지 양곡 표시 부정 유통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양곡 재포장 업체와 임도정 공장으로, 신곡과 구곡, 국산과 외국산 미곡 혼합 여부, 도정 일자 표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양곡 시가의 최대 5배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양곡 재포장 업체와 임도정 공장으로, 신곡과 구곡, 국산과 외국산 미곡 혼합 여부, 도정 일자 표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양곡 시가의 최대 5배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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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품질관리원, 양곡 표시 부정 유통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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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5 10:03:11
- 수정2024-11-05 11:15: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햅쌀 출하 시기를 맞아 오는 8일까지 양곡 표시 부정 유통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양곡 재포장 업체와 임도정 공장으로, 신곡과 구곡, 국산과 외국산 미곡 혼합 여부, 도정 일자 표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양곡 시가의 최대 5배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양곡 재포장 업체와 임도정 공장으로, 신곡과 구곡, 국산과 외국산 미곡 혼합 여부, 도정 일자 표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양곡 시가의 최대 5배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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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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