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검사에도 출산 후 장애 판정…“진솔한 사과 원해”

입력 2024.11.05 (23:33) 수정 2024.11.0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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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동지역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산모와 해당 의원이 1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산모는 의사가 여러 검사를 하고서 아이가 양호한 상태라고 판정했다며, 의사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속초에 사는 한 40대 산모가 지난해 9월 영동지역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아기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조산인 데다, 체중이 적게 나간다며 인근 상급병원 진료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기에게 심장과 손·발가락에 기형과 장애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출생아의 90%가 태어난 지 1년 안에 사망한다는 희귀 질환인 '에드워드 증후군'까지 나중에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아기는 다행히 갓 돌을 넘겼습니다.

[산모/속초시 ○○동 : "태아였을 때 우리 (△△)가 아팠다는 걸 알았으면, 출산을 빅3급 큰 병원에서 했고, 그다음에 준비 자체를 그렇게 다 해놨겠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를 했겠죠."]

산모는 출산 전까지 해당 의원에서 아기에게 장애 위험이 있다는 소견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임신 중 기형아 선별 검사에서 '저위험' 결과가 나왔고, 이후 정밀 초음파 검사에서도 태아의 신체 이상이나 장애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확인되자 기형아 선별 검사를 수행한 업체는 잘못 나온 결과를 인정해 사전 동의서에 따라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그림자를 보는 초음파 특성에 더해 아기가 손을 쥐고 있어 모든 신체를 자세히 보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정상·비정상 세포가 섞여 있어 의학적으로 매우 희귀한 사례이고, 의료진이 환자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데다, 예방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료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산모 측은 이제라도 의원 측이 과실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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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검사에도 출산 후 장애 판정…“진솔한 사과 원해”
    • 입력 2024-11-05 23:33:38
    • 수정2024-11-05 23:50:12
    뉴스9(강릉)
[앵커]

영동지역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산모와 해당 의원이 1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산모는 의사가 여러 검사를 하고서 아이가 양호한 상태라고 판정했다며, 의사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속초에 사는 한 40대 산모가 지난해 9월 영동지역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아기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조산인 데다, 체중이 적게 나간다며 인근 상급병원 진료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기에게 심장과 손·발가락에 기형과 장애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출생아의 90%가 태어난 지 1년 안에 사망한다는 희귀 질환인 '에드워드 증후군'까지 나중에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아기는 다행히 갓 돌을 넘겼습니다.

[산모/속초시 ○○동 : "태아였을 때 우리 (△△)가 아팠다는 걸 알았으면, 출산을 빅3급 큰 병원에서 했고, 그다음에 준비 자체를 그렇게 다 해놨겠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를 했겠죠."]

산모는 출산 전까지 해당 의원에서 아기에게 장애 위험이 있다는 소견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임신 중 기형아 선별 검사에서 '저위험' 결과가 나왔고, 이후 정밀 초음파 검사에서도 태아의 신체 이상이나 장애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확인되자 기형아 선별 검사를 수행한 업체는 잘못 나온 결과를 인정해 사전 동의서에 따라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그림자를 보는 초음파 특성에 더해 아기가 손을 쥐고 있어 모든 신체를 자세히 보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정상·비정상 세포가 섞여 있어 의학적으로 매우 희귀한 사례이고, 의료진이 환자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데다, 예방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료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산모 측은 이제라도 의원 측이 과실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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