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차고 무단 외출·폭행 혐의 50대 징역형

입력 2024.11.06 (07:56) 수정 2024.11.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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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도 외출 금지시간에 7차례 외출하고, 강제추행 피해자를 만나거나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벌금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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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차고 무단 외출·폭행 혐의 50대 징역형
    • 입력 2024-11-06 07:56:25
    • 수정2024-11-06 08:32:51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도 외출 금지시간에 7차례 외출하고, 강제추행 피해자를 만나거나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벌금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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