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속여 9억여 원 가로챈 전 대전시의원 실형 확정
입력 2024.11.06 (08:33)
수정 2024.11.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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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의 사립 중·고등학교에 채용을 추천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전 대전시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전시의원 65살 A 씨가 항소심 선고 7일 뒤에도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추천 의뢰를 받았다며 교사 채용 추천을 원하면 연락 달라는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20여 명으로부터 모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전시의원 65살 A 씨가 항소심 선고 7일 뒤에도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추천 의뢰를 받았다며 교사 채용 추천을 원하면 연락 달라는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20여 명으로부터 모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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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채용” 속여 9억여 원 가로챈 전 대전시의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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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6 08:33:52
- 수정2024-11-06 08:50:22
대전지역의 사립 중·고등학교에 채용을 추천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전 대전시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전시의원 65살 A 씨가 항소심 선고 7일 뒤에도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추천 의뢰를 받았다며 교사 채용 추천을 원하면 연락 달라는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20여 명으로부터 모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전시의원 65살 A 씨가 항소심 선고 7일 뒤에도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추천 의뢰를 받았다며 교사 채용 추천을 원하면 연락 달라는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20여 명으로부터 모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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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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