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에 금은방 절도 부추긴 20대 징역형
입력 2024.11.07 (07:57)
수정 2024.11.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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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여행을 왔다가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들을 부추겨 금은방 귀금속을 훔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알고 지내던 10대 소년 2명을 부추겨 제주 시내 금은방에 침입해 3천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알고 지내던 10대 소년 2명을 부추겨 제주 시내 금은방에 침입해 3천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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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들에 금은방 절도 부추긴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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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7 07:57:48
- 수정2024-11-07 08:04:21
제주에 여행을 왔다가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들을 부추겨 금은방 귀금속을 훔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알고 지내던 10대 소년 2명을 부추겨 제주 시내 금은방에 침입해 3천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알고 지내던 10대 소년 2명을 부추겨 제주 시내 금은방에 침입해 3천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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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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