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정무부교육감 자격 담은 개정안 마련
입력 2024.11.07 (08:00)
수정 2024.11.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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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이 담긴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의 자격기준으로 "교육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제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의 자격기준으로 "교육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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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교육청, 정무부교육감 자격 담은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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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7 08:00:53
- 수정2024-11-07 08:04:05
제주도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이 담긴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의 자격기준으로 "교육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제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의 자격기준으로 "교육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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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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