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척, △△인 척…올 들어 100만 건 넘은 ‘그놈 문자’

입력 2024.11.07 (09:50) 수정 2024.11.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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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인인 척, 기관인 척하며 문자를 보내 돈을 빼가는 '스미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문자는 올 들어서만 100만 건 넘게 뿌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60대는 지난달 지인 자녀가 결혼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청첩장을 볼 수 있다는 인터넷 주소도 있었습니다.

[스미싱 피해자 :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어서 그것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열리지 않았어요. 그 청첩장 링크가…."]

그런데 지난주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더니, 거래한 적 없던 은행에 자기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된 걸 알았습니다.

다급히 확인했지만, 누군가 원래 계좌에서 740만 원을 이체해 빼간 뒤였습니다.

[스미싱 피해자 : "이미 늦었더라고요. 제가 조치를 하기는 했는데도 그 전에 빼갔기 때문에. 제가 당해보니까 너무나 황당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인터넷 주소를 눌렀을 때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을 빼내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차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된 지인들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모두 7명이 440여만 원을 보냈습니다.

[스미싱 2차 피해자 : "내일 바로 넣어준다고 하니까 그냥 믿었죠. 얼굴이나 배경 화면 같은 것이 그대로 똑같으니까 믿었죠."]

이 같은 스미싱 문자는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백만 건 넘게 뿌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한 해 전체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실제 스미싱 범죄 피해도 2020년 820여 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2천4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피해 금액도 올해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의심스러운 문자의 경우, 인터넷 주소를 절대 누르지 말고, 곧바로 지워야 합니다.

또 휴대전화에 신분증 등을 저장하지 말고, 아는 사람 문자라도 돈을 요구하면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오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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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 척, △△인 척…올 들어 100만 건 넘은 ‘그놈 문자’
    • 입력 2024-11-07 09:50:34
    • 수정2024-11-07 11:19:06
    930뉴스(전주)
[앵커]

지인인 척, 기관인 척하며 문자를 보내 돈을 빼가는 '스미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문자는 올 들어서만 100만 건 넘게 뿌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60대는 지난달 지인 자녀가 결혼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청첩장을 볼 수 있다는 인터넷 주소도 있었습니다.

[스미싱 피해자 :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어서 그것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열리지 않았어요. 그 청첩장 링크가…."]

그런데 지난주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더니, 거래한 적 없던 은행에 자기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된 걸 알았습니다.

다급히 확인했지만, 누군가 원래 계좌에서 740만 원을 이체해 빼간 뒤였습니다.

[스미싱 피해자 : "이미 늦었더라고요. 제가 조치를 하기는 했는데도 그 전에 빼갔기 때문에. 제가 당해보니까 너무나 황당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인터넷 주소를 눌렀을 때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을 빼내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차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된 지인들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모두 7명이 440여만 원을 보냈습니다.

[스미싱 2차 피해자 : "내일 바로 넣어준다고 하니까 그냥 믿었죠. 얼굴이나 배경 화면 같은 것이 그대로 똑같으니까 믿었죠."]

이 같은 스미싱 문자는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백만 건 넘게 뿌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한 해 전체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실제 스미싱 범죄 피해도 2020년 820여 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2천4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피해 금액도 올해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의심스러운 문자의 경우, 인터넷 주소를 절대 누르지 말고, 곧바로 지워야 합니다.

또 휴대전화에 신분증 등을 저장하지 말고, 아는 사람 문자라도 돈을 요구하면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오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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