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미달 부담금 43억여 원 납부
입력 2024.11.07 (10:24)
수정 2024.11.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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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해 고용 부담금 43억여 원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했습니다.
올해 강원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14%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8%보다 2.66%포인트 가량 낮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2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등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강원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14%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8%보다 2.66%포인트 가량 낮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2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등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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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미달 부담금 43억여 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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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7 10:24:03
- 수정2024-11-07 10:34:06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해 고용 부담금 43억여 원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했습니다.
올해 강원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14%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8%보다 2.66%포인트 가량 낮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2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등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강원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14%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8%보다 2.66%포인트 가량 낮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2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등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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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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