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11.07 (10:53)
수정 2024.11.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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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속한 노조 조합원을 공사 현장에 채용하도록 강요한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청지역 크레인 조종사 노조 본부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청지역 크레인 조종사 노조 본부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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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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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7 10:53:09
- 수정2024-11-07 1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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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속한 노조 조합원을 공사 현장에 채용하도록 강요한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청지역 크레인 조종사 노조 본부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청지역 크레인 조종사 노조 본부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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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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