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중소기업 금융, 담보·보증 의존…혁신성 고려 대출 확대 유도”

입력 2024.11.07 (11:00) 수정 2024.11.07 (11: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7일) 금융권과 중소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금융을 담보나 보증에 의존하기보다, 기술·혁신성 등을 감안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이 확대되는 반면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고, 중소기업금융이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말 1,443조 원이던 부동산 금융은 올해 6월 말 2,882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또 은행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담보·보증 비율은 2015년 말 66.7%에서 지난 9월 말 80.7%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이러한 체계에서는 설령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담보 없이는 원활히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며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업 미래를 감안한 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가능성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만큼, 상장 중소기업인들도 주주나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됩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은행의 자체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등 대환대출 지원상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토스증권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감원장 “중소기업 금융, 담보·보증 의존…혁신성 고려 대출 확대 유도”
    • 입력 2024-11-07 11:00:29
    • 수정2024-11-07 11:03:43
    경제
금융감독원이 오늘(7일) 금융권과 중소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금융을 담보나 보증에 의존하기보다, 기술·혁신성 등을 감안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이 확대되는 반면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고, 중소기업금융이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말 1,443조 원이던 부동산 금융은 올해 6월 말 2,882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또 은행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담보·보증 비율은 2015년 말 66.7%에서 지난 9월 말 80.7%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이러한 체계에서는 설령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담보 없이는 원활히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며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업 미래를 감안한 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가능성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만큼, 상장 중소기업인들도 주주나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됩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은행의 자체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등 대환대출 지원상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토스증권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