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위해 학교 건립 기준 6층으로 상향
입력 2024.11.07 (14:51)
수정 2024.11.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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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건물의 층수 기준을 상향하는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학교를 신설할 때 학교 건물의 층수를 6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학교 신설 교부금의 액수에 맞춰 초등학교는 36학급 기준 5층, 중고등학교는 24학급을 기준으로 4층까지 지었습니다.
개선 방안을 적용해 학교 건물 층수를 상향할 경우 추가 비용은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개선 방안은 우선 개교 예정인 가칭 광주 신현1중, 가칭 오산 세교2-3고, 가칭 화성 동탄12고 등 3개 신설 학교에 적용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설 학교가 들어설 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 건물을 수평으로 확장할 수 없으니 수직으로 올려서 학급을 늘려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학교를 신설할 때 학교 건물의 층수를 6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학교 신설 교부금의 액수에 맞춰 초등학교는 36학급 기준 5층, 중고등학교는 24학급을 기준으로 4층까지 지었습니다.
개선 방안을 적용해 학교 건물 층수를 상향할 경우 추가 비용은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개선 방안은 우선 개교 예정인 가칭 광주 신현1중, 가칭 오산 세교2-3고, 가칭 화성 동탄12고 등 3개 신설 학교에 적용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설 학교가 들어설 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 건물을 수평으로 확장할 수 없으니 수직으로 올려서 학급을 늘려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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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위해 학교 건립 기준 6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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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7 14:51:18
- 수정2024-11-07 14:52:47
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건물의 층수 기준을 상향하는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학교를 신설할 때 학교 건물의 층수를 6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학교 신설 교부금의 액수에 맞춰 초등학교는 36학급 기준 5층, 중고등학교는 24학급을 기준으로 4층까지 지었습니다.
개선 방안을 적용해 학교 건물 층수를 상향할 경우 추가 비용은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개선 방안은 우선 개교 예정인 가칭 광주 신현1중, 가칭 오산 세교2-3고, 가칭 화성 동탄12고 등 3개 신설 학교에 적용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설 학교가 들어설 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 건물을 수평으로 확장할 수 없으니 수직으로 올려서 학급을 늘려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학교를 신설할 때 학교 건물의 층수를 6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학교 신설 교부금의 액수에 맞춰 초등학교는 36학급 기준 5층, 중고등학교는 24학급을 기준으로 4층까지 지었습니다.
개선 방안을 적용해 학교 건물 층수를 상향할 경우 추가 비용은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개선 방안은 우선 개교 예정인 가칭 광주 신현1중, 가칭 오산 세교2-3고, 가칭 화성 동탄12고 등 3개 신설 학교에 적용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설 학교가 들어설 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 건물을 수평으로 확장할 수 없으니 수직으로 올려서 학급을 늘려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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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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