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첫 검찰 송치…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입력 2024.11.07 (16:50)
수정 2024.11.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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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해 검찰에 송치된 건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처음입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오늘(7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과 8월 김포시 하성면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2㎏ 이상의 대북 전단을 매달아 날려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단체가 날려 보낸 대북 전단 풍선 무게를 2~3㎏로 파악했고, 이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김포와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북 전단을 살포해 검찰에 송치된 건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처음입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오늘(7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과 8월 김포시 하성면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2㎏ 이상의 대북 전단을 매달아 날려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단체가 날려 보낸 대북 전단 풍선 무게를 2~3㎏로 파악했고, 이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김포와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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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07 16:52:26
경기 김포시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해 검찰에 송치된 건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처음입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오늘(7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과 8월 김포시 하성면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2㎏ 이상의 대북 전단을 매달아 날려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단체가 날려 보낸 대북 전단 풍선 무게를 2~3㎏로 파악했고, 이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김포와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북 전단을 살포해 검찰에 송치된 건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처음입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오늘(7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과 8월 김포시 하성면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2㎏ 이상의 대북 전단을 매달아 날려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단체가 날려 보낸 대북 전단 풍선 무게를 2~3㎏로 파악했고, 이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김포와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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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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