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대리 입영’ 20대, 혐의 인정…“정신 감정 신청”
입력 2024.11.07 (22:00)
수정 2024.11.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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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오늘(7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27살 조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조 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 씨의 변호인은 대리 입영 과정에서 정신적인 요인이 있었다며, 정신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올해 6월,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최 모 씨 대신 군에 대리 입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 씨의 변호인은 대리 입영 과정에서 정신적인 요인이 있었다며, 정신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올해 6월,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최 모 씨 대신 군에 대리 입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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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첫 ‘대리 입영’ 20대, 혐의 인정…“정신 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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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7 22:00:34
- 수정2024-11-07 22:19:26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오늘(7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27살 조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조 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 씨의 변호인은 대리 입영 과정에서 정신적인 요인이 있었다며, 정신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올해 6월,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최 모 씨 대신 군에 대리 입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 씨의 변호인은 대리 입영 과정에서 정신적인 요인이 있었다며, 정신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올해 6월,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최 모 씨 대신 군에 대리 입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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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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